1. 기사내용
□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등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삼권분립, 기관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행정부가 타 헌법기관에 제한을 두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자율성 침해* 우려, 규범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적용 대상에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기 이유로 폐기됨(‘17년)
ㅇ 다만,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고, 국가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상기 기관에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하였음
□ 대통령실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난방온도 17도 제한, 실내조명 30% 이상, 전력피크 시간대 50% 이상 소등 등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2011.7월) 후 이전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임
ㅇ 대통령실은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중이며, 국무총리실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어 동일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