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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72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2009.04.03.), 2009-81(2009.04.24.), 2010-19(2010.02.05.), 2011-17(2011.01.28.), 2012-123(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2015.07.13.), 2015-197(2015.09.15.), 2016-111(2016.06.20.), 2017-51(2017.04.14.), 2018-7(2018.02.02.), 2018-238(2018.12.28.), 2019-130(2019.8.14.), 2019-216(2019.12.30.), 2020-181(2020.11.3.), 2020-220(2020.12.28.), 2022-59(2022.04.05.)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913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