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5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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