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64호
2022년 수소출하센터구축 보조사업 변경 공고
기 공고한 '22년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236호, 2022.3.14.)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주요 변동내용
당초 | 변경 |
기체 및 액체 출하시설 최대 3,150백만원 보조 | 액체 출하시설의 경우, 최대 6,300백만원 보조 |
운영정보 전체 공개 (생산·운영비, 공급원가 및 판매가격 등) | 운영정보 일부공개 (출하량, 가동률, 판매가격) |
공동구매 참여의무 | 삭제 |
판매가격 통제 | 삭제 |
모빌리티 의무공급 없음 | 모빌리티 의무공급 및 비상용 수소공급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