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사업의 후속사업 재가동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020년 신규사업계획 공고 -
- 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고, 4년간 796억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5일(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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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20년~’24년(신규선정기준) / 6,277억원 (국비 4,239억원) ㅇ (지원분야) 산업부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 (참고1) *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환경(6), 스마트제조(7) ㅇ (지원규모) ’20년 199억원, 2개 트랙, 45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지정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38개) : 425백만원/연 X 최대 4년 지원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7개) : 526백만원/연 X 최대 4년 지원 |
□ ATC+ 사업은 ’03년부터 ’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하 “ATC”)’의 후속사업으로,
ㅇ ATC사업은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00년 9,070개 → ’19년 40,856개)
ㅇ 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19년 일몰된 바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작년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 산업부는 ATC+ 사업을 명실상부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동 사업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