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40곳 모집
□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춰야
□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 전국 8개 권역에 균형 있게 선정하고, 3년간(‘20년~’22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3일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춘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이다.
* 민간기관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이에 준하는 창업(기술창업사업화) 지원 전문기관(기업, 협단체 포함). 단 기업의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임.
선정규모는 40개 기관 내외이며,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 (8개 권역)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규모(안)>
(단위:개)
권역 | 서울권 | 경인권 | 충청권 | 호남권 | 동남권 | 대경권 | 강원권 | 제주권 | 합계 |
선정규모 | 9 | 9 | 6 | 6 | 5 | 3 | 1 | 1 | 40 |
* 권역구분 기준 : 서울권, 경인권(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3년간(‘20년~22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부지원 규모는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지원 자금 17억원과 성장 유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등 연 23억원 내외이다.
* 창업아이템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 실증검증, 투자연계, 기술보호, 멘토링 등
한편,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은 중기부가 선정하게 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40개 중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과기부가 10개를 선정하기로 협의했다.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