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30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SMP)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정산시의 정산단가 상한을 설정하여 초과수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산상한가격 설정(3조의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주 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4, 5365

이메일 : sanghyeon@korea.kr, jschacha@korea.kr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정산상한가격의 산정)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신 설>

3(정산상한가격의 산정)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3조제22호에 따른 &ldquo;고정가격계약&rdquo;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의 1,000분의 1(kWh단위로 환산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신 설>

부 칙 <2022-000, 2022. 10. 00.>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