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29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SMP)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요금 산정시 적용되는 단가가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초과수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한전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전기공급자)에 대해 지급할 전력요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가가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제9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4, 5365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jschacha@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가(원/kWh)는「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발전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한다. | 제9조(요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전력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원/kWh)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의 1,000분의 1(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신 설> | 부 칙 <제2022-000호, 2022. 1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