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714 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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