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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05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

 

 

1. 사업 목적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민관간 상호 교류활동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자원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중앙아CIS,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아프리카북미중남미구주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지원 공고예산(수시)

 

 

구 분

예 산

(백만원)

비 고

ㅇ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80

 

합 계

80

 

 

 지원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정될 수 있음

 

4. 공모사업 내용

 

산업통상협력기반구축 : 8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

기반

구축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22

* 2022년도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80

 

5. 추진일정

 

시행계획 재공고

(‘22.9.19.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사업 신청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2.9.19. ∼ ’22.9.21./ 희망기관)

 

 

사업선정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22.9.21. 이후)

(지역별 사업선정위원회)

 

 

 

 

기관별 협력사업 수행

(사업선정 이후 ~ ’22.12)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수행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사업평가

(‘23.1월 이후 지역별 사업평가위원회)

 

6.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9() ~ 202년 9월 21()

ㅇ 사업신청서 1(별첨 양식 참조)

ㅇ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1

 

□ 제출방법 이메일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제출시접수확인 회신 메일 반드시 확인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ㅇ 전 화 : 044-203-5683

ㅇ 이메일 : spademan@korea.kr(담당자김종현)

ㅇ 주 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우 30118)

 

 

7. 사업신청서 평가 방법

 

□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 산업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발표자료 및 발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 실시 여부·시점은 별도 통보

※ 산업부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게 사업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사업일정 및 사업예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세부 심사기준 내용평가(60), 기관평가(40)

 

평가항목

평가등급

탁월

(20)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매우미흡

(0)

1. 합목적성(20)

 

 

 

 

 

2. 기대효과(20)

 

 

 

 

 

3. 예산적정성(20)

 

 

 

 

 

소계(60만점)

1. 전문성(20)

 

 

 

 

 

2. 조직역량(20)

 

 

 

 

 

소계(40만점)

합계(100만점)

 

□ 결과발표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신청예산이 심사결과 조정 경우 예산내역까지 포함)를 보완하여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작성 필요

 

8.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공지

 

ㅇ 동사업은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국가별 산업자원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해외 진출 지원네트워크 형성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물품용역 공급 성격이 아니라 공익성과 특정한 품질을 요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4항에 의거특정한 품질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대상임을 공지함

9. 사업선정 시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사업 보안 및 사업수행사항 보고현장 모니터링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보안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보조사업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점검 등을 위해 사업수행기간 중 산업부의 수시 자료·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보고 필요

 각종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상황에 따라 산업부는 보조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진행과 사업집행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소유권 및 저작권의 귀속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수집한 모든 자료는 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및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관련 증빙자료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하고 산업에 제출하여야 함

 동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향후 소유권저작권 다툼 발생시 사업수행기관은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의 결과물은 산업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결과물을 보조사업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부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2017년부터 중복·부정수급 방지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요청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필수)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선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할 수 있으며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사업실적 등 사업수행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수반되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정산보고는 HWP 파일로 필수 제출이외 수반되는 결과물은 산업부가 적합하다고 판단·요청하는 매체 또는 실물 형태로 제출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산업부의 승인에 의해 확정

※ 산업부에서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ㆍ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별첨>

 

 

양자산업협력 사업 신청서

 

 

사업개요

 

사업명

 

대상국가

 

신청기관

기관명

(총괄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체계

 

신청예산

 

 

세부사업계획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계속사업 또는 과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는 사업성과(사업 활용실적), 속추진 필요성

 

3. 사업추진체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대상국가의 협력기업무분담내용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기술

 

4. 사업내용

 

5. 사후관리 계획 및 사후평가 방안

 

6. 예산소요

예산 소요내역을 기능별/비목별로 작성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ㅇ 기능별 분류(합계)

 

 

세부사업명1

 

 

세부사업명2

 

 

- .....

 

 

ㅇ 비목별 분류(합계)

 

 

보조비목명

(000-00)

 

 

보조비목명

(000-00)

 

 

- .......

 

 

 

 

신청기관 현황

 

1. 설립근거

 

2. 설립목적 및 기능

 

3. 조직 및 인력현황

 

4. 주요사업

 

5. 국제협력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최근 5년간 사업 대상국가와 실시한 협력사업에 대해서 기술

 

6. 예산규모

 

 

<첨부기타 참고자료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편성)해야 하며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53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함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