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를 보완하고, 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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