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7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