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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0

 

 

삼차원 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개정·배포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을 위한 행동요령소재·장비작업환경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삼차원프린팅 이용자에게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이에 대한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삼차원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22.3월 발표된 범부처삼차원(3D)프린팅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 개정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 산업 종사자이용자시민단체연구기관안전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 개정 지침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삼차원프린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수준의 미세입자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위험요인 그 신체 영향 등을 안내하는 한편,

 

 ○ 삼차원프린터 안전 이용방법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공학적 대책*에 따라 분석하여 작업자의 행동요령소재장비작업환경의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장비·소재를 사용하고(대치)유해물질이 작업 공간에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정화하고(격리)방출된 유해물질은 환기를 통해 제거(환기)

 

 

 

 

< 삼차원프린팅 안전수칙 주요내용 >

 

 

 

  ➊ (행동요령) 삼차원프린터 작동 중 출력 공간에 상주 금지환기 원칙보호구 안내 등

 

  ➋ (소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가능한 소재 사용실습용으로 폴리락타이드(PLA)사용 등

 

  ➌ (장비필터가 부착된 밀폐형 삼차원프린터 사용개방형 삼차원프린터나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밀폐형 삼차원프린터는 안전부스·포위식 국소배기장치 사용 등

 

  ➍ (작업환경) 공기가 원활히 유입되는 창문이 있는 공간에 삼차원프린터 출력 공간 마련 등

 

 

 ○ 아울러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작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흥원(NIPA)에 삼차원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였다.

 

   ☞ 삼차원(3D) 프린팅 안전센터 (☎) 043-931-5400

 

□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삼차원 프린팅 정책에서 이용자의 안전 최우선순위에 있으며안전 기반 없이는 산업의 진흥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 이번 삼차원프린팅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이 보다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에 도움을 주고건전한 산업 진흥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