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22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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