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
-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 당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6(수) 오후 14시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함
ㅇ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①가격·담합반, ②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함
ㅇ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1(금)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구성>
구 분 | 주요 내용 |
①가격·담합 점검반 | ‣ (구성)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지자체, 석유공사 등 ‣ (점검내용) 지역별 고가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정황 조사 및 가격인하 당부 등 |
②유통·품질 점검반 | ‣ (구성)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 (점검내용) 가짜석유 단속 및 수급 보고자료 등을 활용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 점검 |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임
ㅇ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
□ 한편, 7.5.(화) 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 (휘발유 가격추이(원/ℓ) (6.30일) 2,144.9 → (7.1일) 2,128.8 → (7.5일) 2,117.2
ㅇ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
□ 또한,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
ㅇ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및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
<석유시장 신고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메일·홈페이지 주소 |
가격·담합 분야 | ☎ 1688-5142 (석유공사 콜센터) | opinet@knoc.co.kr |
유통·품질 분야 (가짜석유, 세금탈루 등) | ☎ 1588-5166 (석유관리원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