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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