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