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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9(2021.11.5.))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해당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