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11호
2022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수용성·환경성·공익성이 우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2022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많은 관심 및 신청 바랍니다.
2022. 6.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
|
□ 사업 목적
ㅇ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 및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및 지역사회와의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조성 추진 지원
□ 사업 개요
ㅇ (세부사업명) '22~'24년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규모) 3년간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지방비(민간부담금 포함) 매칭)
[참고] 연도별 국비 지원(안)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국비(정부출연금)* | 650 | 650 | 650 | 1,950 |
* 사업기간 중 지방비 등 매칭현황, 연차평가 또는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 ※평가·선정 | ||||||||
수행기관 (공모·평가로 선정한 지자체) |
ㅇ (공모대상) 수행기관 공모
ㅇ (사업내용)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예산 지원
구 분 | 주요 내용(예시) |
개발예정입지 풍황자원 및 해역환경 조사 | 수심 및 지반조사, 풍황계측기 설치·운영을 통한 풍황자원(풍속, 풍향 등) 및 해황(파랑, 조류 등) 조사·분석 |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군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검토·협의 |
지역수용성 조사·확보 | 주민참여 프로세스 및 수산업 공존 프로세스 설계·운영 등 |
발전단지 설계 | 터빈 배치설계 및 지지구조 기본설계, 해상변전소·케이블 및 광역 전력계통 연계 설계, 경제성 분석 등 |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 개발예정입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기자재 선정·조달, 인허가, 착공, 수익활용 등) |
□ 신청 자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로 본 사업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지자체 단독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사전 타당성 검토지역(개발예정입지) 관할 지자체를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② 제출기한 내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기초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수행기관 선정·협약 이후라도 허위 및 거짓 등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 수행기관 선정방법
ㅇ (평가방법) 공모로 접수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초계획 평가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사업 추진방안 | - 사업개요(목적, 필요성, 자원현황 등)의 적정성 | 5점 |
- 지자체 역할, 추진체계(전담인력, 외부전문가·전문기관 활용 등) 및 예산(지방비) 투입계획(규모, 확보방안 등)의 적절성 | 15점 | |
부지 및 전력계통 확보 방안 | - 부지이용 및 단지개발 인·허가 취득계획의 적정성 | 15점 |
- 전력계통 용량 확보전망 및 계통연계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방안 | - 수용성 조정능력, 확보현황 및 계획의 적절성·실현성 | 20점 |
- 환경성 사전 검증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 10점 | |
- 주민, 지역, 산업에 대한 이익공유 계획의 구체성·실현성 | 15점 | |
해상풍력 단지개발 이익공유 방안 | ||
- 지자체 주도형 사업 인센티브 재활용·재투자 계획의 적절성 | 10점 | |
합 계 | 100점 |
ㅇ (선정기준)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대상”, 70점 미만은 “선정제외”
-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서로 선정(공모 용량 및 예산규모 등 감안)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 각 하나만 제외(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 지자체 기초계획 평가 시, 기초계획서 내용에 대한 신청 지자체의 수행책임자 프레젠테이션 발표(1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5분) 예정
□ 추진 절차
절 차 |
| 추진 주체 |
| 일정(안)* |
|
|
|
|
|
사업 공고(수행기관 공모) |
| 산업부 |
| '22. 6. 23(목) |
|
|
|
|
|
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 |
| 지자체 ⇒ 전담기관 |
| 6. 23(목) ~ 8. 19(금) |
|
|
|
|
|
지자체 기초계획 평가 |
| 평가위원회 |
| 8월 3~4주 |
|
|
|
|
|
수행기관 선정 승인 |
|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산업부 |
| 8월 4~5주 |
|
|
|
|
|
협약 체결 |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 9월 중 |
|
|
|
|
|
개발예정입지 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 |
| 수행기관 |
| '22. 9월 ~ '24. 12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
□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첨부 2] 안내사항 및 서식을 참고·활용하여 공모기간 내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모 참여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지방비 지원 확약서, 서약서 원본 각 1부
② 기초계획서 15부(직인날인 원본 1부 포함)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접수기간 |
우편 제출 | 2022. 6. 23(목) ~ 8. 19(금) 18:00까지 |
제출기한 內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
인편 제출** | 2022. 6. 23(목) ~ 8. 19(금) 18:00까지 |
제출기한 內 신청기관장 또는 대리인 방문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 인편 제출 시, 신청 지자체 소속직원에 한해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지정된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별도 제출 필수
| < 기초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
| |
ㅇ (사업비 구성) 3년간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단, 민간부담금은 컨소시엄 신청 시에 한함)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부담으로 기초계획서의 예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개발입지) 입지 확보·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인·허가 저촉, 통항, 어업활동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예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함
ㅇ (수용성 확보) 본 사업 신청 및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그간의 지역수용성 확보 현황과 사업기간 중 지속적인 주민·어민수용성 확보계획(안)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주민, 어민 등의 해상풍력 이해도 제고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정보 공유·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아카데미 연간 운영계획(안)* 수립 및 운영 필수
* 예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국내·외 추진사례 공유, 지원정책(제도) 현황, 주민참여형 사업 및 해상풍력 개발이익 공유모델 공유·논의,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체험 등 (월/분기별 1회 이상) |
ㅇ (제출·문의처)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
☎ 052-920-0747, 0750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개발 규모 등에 따른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연차평가 등을 통해 수행성과가 저조하거나 계속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연도별 국비(정부출연금) 지원규모가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 등 관련사항은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수행책임자에게 통보함
ㅇ 신청기관은 공모 참여 신청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선정기관은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의 실시 및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정산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을 환수할 수 있고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