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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3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설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 이창양)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 6월 22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전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방산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전력 및 금융 공기업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추진단 출범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8(관계부처한전·한수원원전 관련 공기업금융기관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개최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붙임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 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1(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하고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원자력발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원전수출에 관한 최상위 종합 전략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수주대상국별 차별화된 수주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사안 발굴 및 조사·분석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원전수출 관련된 지원 방안 조율·수립 및 이행 점검

 

4.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제도개선정보교류금융 및 입찰·기술 등 수주지원원전 전문인력 및 우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전수출거점공관 지정 등 현지 대응 업무 체계화에 관한 사항

 

6. 정부·공공기관·민관기업 등의 유기적 원전수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8. 원전 정책·기술 자문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외교부차관국방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위사업청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전력공사사장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한전KPS주식회사사장한국전력기술()사장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산업은행장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④ 정부 부문 위원의 경우에는 제32항의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추진단장은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법률·회계 등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위촉한다.

 

⑥ 단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으로 한다.

 

5(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제3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발굴 및 사업 발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6(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원전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실무추진단) ① 32항의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추진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추진단을 설치한다.

 

1. 추진단의 심의·조정 안건 사전 발굴검토 및 조율

 

2. 추진단의 심의·조정 안건 후속조치 이행

 

3. 원전수출 전략금융 및 입찰·기술지원 등의 실무적 검토

 

4. 추진단이 심의·조정을 거쳐 실무추진단에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단장(이하 “실무단장”이라 한다)은 추진단의 간사로 하며실무추진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수출전략분과

 

2. 금융조달분과

 

3. 글로벌협력분과

 

4. 그 밖에 실무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라 실무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실무단장은 실무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8(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진단실무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실무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9(수당 등)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비밀유지 의무) 추진단과 실무추진단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