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8호
202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0. 1. 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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