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69호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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