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7호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3항 및 제6조제7항 등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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