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ㅇ 사업목적 : 지역 공공 문화 공간 및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첨단 문화기술 R&D(개발‧실증) 지원과 사업화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품목지정 자유공모(지정 품목 선택 후, 과제명과 연구개발 내용 등을 컨소시엄이 제안)
ㅇ 지정품목: 지역 소재 박물관
ㅇ 지원규모 : 총 1개 품목 / 과제당 최대 25.5억
ㅇ 지원기간 : 2022.3 ~ 2023. 12(22개월)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하기 자격요건 중 해당 기관
① 신청하는 지정품목을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② 신청하는 지정품목이 위치 / 개최한 동일 지역에 소재한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광역)
③ 신청하는 지정품목이 위치 / 개최한 동일 지역에 소재한 대학(본교 또는 분교)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광역) 등 제한 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단 컨소시엄 내 동일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영리법인 2개 이상 참여 필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01. 07.(금) ~ 2022. 02. 07.(월)
ㅇ 접수기간 : 2022. 01. 07.(금) ~ 2022. 02. 07.(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trd.kocca.or.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2월) ☞ 발표평가(3월) ☞ 최종선정(3월) ☞ 협약 및 수행(3월~12월) ☞ 단계평가(12월)
ㅇ 평가기준
- 서면‧발표평가 :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50), 실증 파급효과(50)
※ 세부사항(세부평가 기준 등)은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확인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조건
o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붙임 공고문 참고신청자격
o 기관, 기업, 대학(원) 연구소 등 제한없음
* 지원대상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3항의 “연구개발기관”해당여부 필수 확인
*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상시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지영 과장/김정희 주임(☎042-330-6641, girrykr@kocca.kr/jhkim@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문의 : IDC 정수안 과장(☎061-900-6088, ctrd@kocca.kr)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연구개발
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 선정 가능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