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29호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 공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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