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화)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5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국무회의 통과

 

광업 분야 소기업 광해방지 비용 부담 줄어든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1.4(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자 함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
 

 

ㅇ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중기업은 당초 30% 유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하였음

 

기업 분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그 밖의 기업(중견공기업) 

 

□ 금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