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5호(2022. 1.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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