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관련 인허가, 규제완화 추진현황 점검
- 반도체 투자점검회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21일(화) 14시 서울에서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경기도 등 지자체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K-반도체 전략」中, 반도체 기업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인허가 및 규제완화 과제의 올 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용수·전력 관련 지자체 인허가 사항 향후일정 등을 논의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적기 지원과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향후에도 「K-반도체 전략」의 주요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산업부는 혁신성장 빅3 회의, 장관 현장방문(9.28일 용인), 산업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주요 인허가 및 규제완화 과제의 신속처리를 독려하여 금년중 아래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ㅇ 주요 인허가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의 완료(11월), ➁전력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설(‘22년 290억원), ➂ASML社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계약 완료(11월) 등의 성과가 있었고,
ㅇ 규제완화에서도 ➀고압가스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6개월 → 2년내 반송시) 관련 시행령 개정(12월), ➁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시 화관법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75→30일)하는 패스트트랙 도입(6월), ➂旣허가와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 교체시 변경허가 면제 관련 고시 개정 및 시행(9월) 등의 과제가 금년중 완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