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52호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