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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1-447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