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당진-태안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당진-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천안-탕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산-석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모현-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발안-향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음성-금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단양-영월복합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태백-한울NP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소-마석 외 3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북부 고양-파주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영일-흥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항-대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⑯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논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