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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안전 및 해상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7

 

 

인명안전  해상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

- 인명안전  해상선박 안전 강화와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인명안전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오는 11 17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에서 개인  선박의 조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해상 무선기기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관련 정부학계연구계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하여 기술토론  해외표준을 분석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국제표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조난  위치 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익수자어망이동형 항로표시장치 등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 무선기기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FSK) 추가하였다.

    ※ 전파법시행령 제115(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에 따라 소형선박(어선 등, 50W이하)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기존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외 주파수편이방식(FSK) 추가 운영  

 

 고시 개정을 통하여 해상에서 개인 조난  어선 선박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 것으로 보이며해상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