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조치 추가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ㅇ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ㅇ 요소‧요소수 全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ㅇ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ㅇ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ㅇ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
□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ㅇ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ㅇ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