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7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