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7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6도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