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7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ㅇ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