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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 2종(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7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개정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ㅇ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