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45호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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