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사내용(10.21. 한겨레 보도 관련)
o 법무부·과기정통부는 2019년 MOU를 맺고 2022년 목표로 기 구축된 출입국자동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o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의 안면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과기정통부에 이관, 과기정통부는 이를 민간 기업에 이관
o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위탁처리한 것과 개발된 기술결과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을 민간기업과 공동소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소지가 있음
□ 설명 내용
(1) 개인정보(안면이미지 등)를 본인 동의 없이 위탁처리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o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6조, 제12조의2조에 근거하여 안면이미지 등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보(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됨
o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 신속·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수집목적 범위내 이용에 해당됨
- 민간기업과 ‘개인정보위탁처리 계약서’ 상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제26조제1항제1호), 민간기업의 재위탁 금지(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손해배상 책임(시행령 제28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o 또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법무부 소속기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구역에 기술적 보안조치를 갖춘 실증랩 내에서 인공지능 학습만을 목적으로만 수탁 업체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였고,
- 수탁 업체가 직접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개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였음
o 이는 법무부의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본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되며,
- 개인정보보법 제17조에 규정된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법무부 보유 1억건 이상의 얼굴정보를 과기부와 민간에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 내의 다른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방식인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처리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 해당 기술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이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정부 내의 다른 정보화시스템 용역계약과 같은 방식인 기술개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법무부와 개발업체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o 정부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인 기술개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여, 법무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
- 다만, 법무부는 지식재산의 특수성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출입국심사 관리 목적으로 이용 범위를 제한할 계획임
o 또한, 해당 기술개발물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제2조16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창작자인 개발업체가 공동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한편, 기술개발물의 지식재산권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향후 계획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상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지속실시 예정
※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주요현황
□ 사업 주요내용
o (추진배경) 기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하여 국민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08년부터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한 내국인의 지문·얼굴사진 등을 저장·활용하는 시스템 운영 중
o (개발내용) 법무부가 보유한 내・외국인 안면이미지 등 데이터를 활용해 안면 자동인식 등 인공지능 기반 출입국심사 시스템 개발
o (역할분담) 법무부는 안면이미지 등 데이터 제공과 현장 시범도입 지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공,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지원
□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o (법적 조치) 법무부・과기정통부는 ’19년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문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기업과 ’개인정보위탁처리 계약서‘ 체결(’20.6, ‘21.4) 및 관리·감독 중
o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인천공항 내)에 보관되어 있으며, 민간 기업은 데이터의 외부 반출이 금지된 기술적 보안조치를 갖춘 실증랩 내에서만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게 접근·학습 가능 |
< 참고: 관련 법률 및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출국)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철차에 응하여야 한다. 생략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