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40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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