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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9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