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1-23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0월 1일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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