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5

 

특허청공고제2021-23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