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 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
◇ 12.23일 전자신문 <새해 에너지 정책 개편…RPS ‘수급안정화’·DR ‘자발적 참여’>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REC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규모를 최소화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면 새해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RPS 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으로,
ㅇ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정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