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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RPS 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4

 

 

RPS 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

 

12.23일 전자신문 <새해 에너지 정책 개편…RPS ‘수급안정화·DR ‘자발적 참여’>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REC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규모를 최소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면 새해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RPS 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으로, 
ㅇ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정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