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2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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