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30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통신)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설비 제공현황 보고  조건부과

 

 - (방송)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투명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  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변경승인일부터 3년간 별도 법인 운영  조건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2021 8 27, KT스카이라이프(이하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이하 ‘현대HCN)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20.11.6.) 주식취득·소유 인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변경승인 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2020 10 13 현대HCN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6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신청함에 따라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66.21%

인수 

㈜현대HCN

 

현대백화점그룹

100%

49.99%

인수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KT

100%

 

주식 매매계약 (10.13)

㈜현대퓨처넷

 

 

 

 

  신청 이후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20.11.11. 21.8.19)이해관계자 의견수렴(21.1.7.26.)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 자문  심사위원회(방송분야) 심사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거쳐 인가  변경승인 여부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이번 심사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 따라 공정위·방통위와 MoU 체결하였으며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심사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통신분야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 대한 인가 심사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 미치는 영향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하였다.

 

 첫째로이번 인수로 KT(KT  KT스카이라이프  KT 계열회사)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 우려되므로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 높일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이프의 최대주주인 KT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128만명) 대상으로 결합상품 확대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KT 경쟁우위 유지·강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인수로 인한 KT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대HCN 8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 케이블TV 상품 KT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되현대HCN 케이블TV KT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8 권역에서 경쟁사업자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 가능해져 KT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케이블TV 활성화 이용자 편익 증진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 KT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 대한 대응력이 낮고마케팅 측면에서 열위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 개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인터넷전화) 케이블TV  결합상품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인가일로부터 3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KT 결합상품 확대(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시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HCN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KT 현대HCN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 제공하여 현대HCN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 판매 확대 이어질 우려 완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피인수기업인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 부당한 영업행위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부과하여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현대HCN 통신재난관리계획 따라 23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 완료하도록 하였다.

 

[ 방송분야 심사결과 ]

 

 방송분야 경우 방송법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 대한 승인 심사( 15조의2)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법( 15조의2)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사회적 신용  재정적 능력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제일 높은 KT(20.12월말 기준 31.7%) 유료방송시장의 지배력을 강화(20.12월말 기준 점유율 35.47%)하고최초로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모두를 경영하게 되는 심사라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승인 기준점 700)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방송사업자라고도 하며유선방송국 설비를 갖추고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한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제시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하여 심사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사결과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을 고려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744.11 획득)하되,

 

  지역성 강화공정경쟁시청자 권익보호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 부과하기로 하였다.

 

 

 첫째로지역성 약화 대한 우려 해소하고지역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SO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HCN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본방송 비율지역보도지역콘텐츠 비중 )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지역채널 투자규모본방송 비율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번째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경쟁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8VSB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8VSB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

 

   ※ QAM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하여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

 

  또한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증감률 공개토록 하였다.

 

  ※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그리고유료방송 3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번째로, 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편익 증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구체적인 투자 계획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SO 공동 출자한 VOD서비스 제공 PP 포함)와의 공동·협업 사업 유지·발전하는 방안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복지향상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포함) 마련하고,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아 이행토록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 활력 부여하면서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알뜰폰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피해 예방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