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2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사업자 : (주)지에스리테일, (주)씨제이이엔엠
나.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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