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40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2.14.)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8호(2015.12.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0호(2018.10.2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