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 올해 9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이행안(road map) 마련
- 그간 주요국은 모두 특허신청 거절, 최근 호주법원은 인정판결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2021. 8. 12.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
○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하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