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574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7.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지정 공고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명 : 한국전력거래소
◦ 지정번호 : 제 2 호
◦ 대표자 : 이사장 정동희
◦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5834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 유효기간 : 계속
◦ 지정분야 및 범위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