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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277, 2021.6.15., 일부개정시행 2021.12.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결과 공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과태료 누적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 명확화(안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1호나목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자우편 : yesequus@korea.kr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15,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yesequu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