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1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5

 

특허청 공고 제2021-195호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1-12호)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특 허 청 장